-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 간 오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임금'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의미심장한데요.

-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 고민이라는 정몽구 회장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파워텍 등 6개사의 지난해 임원의 연봉은 1인당 평균 79억9천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만 22억9천900만원인데요.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9천400만원)의 24.4배나 많군요.

- 노동자들의 고임금 이전에 임원들의 고연봉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정당하다?

-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은정 판사)은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앞 100미터 내에서 개최한 집회 참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에게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의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 참여연대는 이어 “그런데도 특정기관 청사나 저택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인근은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문헌 속의 형식적 자유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본권 보호를 우위에 두어야 할 법원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유감”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위헌적인 집시법 11조를 고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펌으로 간 편의점 아저씨

- 대법관을 지내고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화제가 됐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다음 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 김 전 대법관은 “편의점 일은 아내를 돕는 일이고, 가족생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로 일하게 되더라도 후배들이 재판관으로 있는 1·2심 재판에서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소식에 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로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이 컸다”며 “묵묵히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사는 서민들에게 ‘편의점 아저씨’로 그가 보여준 모습이 가슴 뿌듯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 김 부대변인은 또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고액연봉을 받는 것이 관례인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라며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럴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