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에 대해 딴죽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화평법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 화평법의 골격은 정부가 만든 것이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법안 내용이 일부 추가되면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량과 용도 등의 기본자료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시킨 것이지요.

- 사실 화평법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재계의 로비로 인해 후퇴한 끝에야 제정됐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할 때에는 '제조·수입·사용·판매 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사용자'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 불산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만들어진 것이 화평법인데요. 미국이 자국 회사의 이윤 확대에 나서고 싶어 하는 마음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모은 법안에 대해 딴죽을 거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네요.

구직자 10명 중 9명 “취업 스트레스 시달려”

- 구직자 10명 중 9명(92%)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9~21일 구직자 5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는데요.

-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 구직자의 93.4%는 이로 인한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무기력증 등 심리적 질환’이 55.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어 구직자들은 △쉽게 피로누적(41.1%) △불면증(40.1%)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34.3%) △두통(28.7%) △피부 트러블(22.9%) △폭식증·거식증 등 섭식장애(15.7%) △탈모(15.3%)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 취업 스트레스를 가장 극심하게 받는 상황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때’(20.3%)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주위에서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12.6%) △합격을 예상했지만 탈락할 때(12.4%) △취업준비로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할 때(12.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 이와 함께 구직자 10명 중 6명(57%)는 구직활동을 하며 불안감을 떨쳐 내기 위해 강박적이거나 무의미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틈만 나면 채용공고를 뒤적인다”(63.9%)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창립 9돌 맞는 투기자본감시센터 화두는 '착한 자본주의'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창립 9주년을 맞습니다. 다음달 5일에 기념식을 대신해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 토론회 주제는 '착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고 합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 주제는 △협동조합 △마이크로크레딧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 모두 착한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언급되던 것인데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한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인가'처럼 도전적인 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해석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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