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에서 공연장 관리를 하던 계약직 노동자 표아무개씨는 지난 20일 계약해지 소식을 전달받았다. 표씨를 비롯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3명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단으로부터 "계약 희망자 전원의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표씨는 갑작스런 계약해지에 황당했다. 표씨는 "그동안 일반계약직들의 경우 특별한 귀책사항이 없는 한 계약연장이 됐다"며 "갑자기 계약해지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5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노조(위원장 안상민)는 "최근 직원 61명 일동이 제출한 연서명에 대한 졸렬한 보복성 인사"라며 재단의 비정규직 계약연장 거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달 8일 김선득 사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61명의 연서명을 재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선득 사장은 개인의 보은과 취향을 위해 재단의 돈을 함부로 써 취임 1년7개월 만에 수입금 적립액 9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재단 초유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관용차 운행일지 미작성과 업무활동비의 사적 유용 사실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노조의 연서명에는 조합원을 비롯해 계약직 노동자까지 동참했다. 이로 인해 인사보복이 행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안상민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사장은 한 달 전 소관팀장에게 '계약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구두승인했고, 팀장도 절차에 따라 결재를 올렸다"며 "하지만 연서명이 공개되자 결재를 미루던 사장이 계약만료일인 20일 연서명에 참여한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종료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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