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관보고를 받았지요.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조사 자리에서 남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 한때 남 원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남 원장에게 이런 과거는 국정조사 자리에서 필요 없는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 이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 전원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재준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회의록 어디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양자 공히 국정원을 사실상 정권의 유지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이에 따라 이들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이를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원장에게 일말의 의리라도 있다면 이제 사퇴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다수 구직자들 '탈스펙 채용' 환영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95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때 서류전형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대해 구직자 2명 중 1명은 '공기업 서류전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구직자들이 '탈스펙 채용'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기업 서류전형 폐지 추진에 대해 구직자의 55.8%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 그렇다면 탈스펙 채용 문화가 확대될 경우 구직자들은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84.6%는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탈스펙 문화가 '스펙 쌓기 열풍'을 줄이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 또 구직자의 55.1%는 "서류에서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면접 등의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고, 44.3%는 "공평한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욱 힘든 면접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다", "청탁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란 기타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규정은 합헌"

-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헌재는 옛 국민건강보험법 5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 전체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생활수준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앞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각하 및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자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강제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결국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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