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비 한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직비와 숙직비, 교육강사수당 기준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 폐지된 후 9년 만에 부활한다.

안행부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했다. 안행부는 “2005년 일부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지리적 접근성 정도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월 13만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월액여비는 최대 35만원에서 최소 10만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안행부 관계자는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했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했다”며 “각종 행사·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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