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교육부가 교원의 수당을 전기세·시설비로 사용되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려 하자 교육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총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전용해 교원수당으로 지급하려 한다”며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수당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원이 사라지면서 올해 3월부터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교원에게만 임시로 학교예산에서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시·도 교육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등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최근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각 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미지급한 교원수당을 3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오재형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금을 국가에서 줘야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전용해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수당규정을 개정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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