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오는 10월31일 전면 개방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상업적 활용도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31일 시행된다. 안행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되는 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보장한다.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기능 강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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