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수령한 후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했을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5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해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사업장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Y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Y사에 재입사해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 A씨는 Y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Y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청구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최초 퇴직 시점에서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 시점에서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라며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면 동일인이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가 Y사에 재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임금이 체불되다 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A씨가 Y사에 재입사했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 시점에서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 번만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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