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융자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융자 신청대상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9급을 받은 자 등이다. 다만 산재노동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고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이후 3년간 균등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의료비 외에도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를 융자하고 있다. 융자를 희망자는 노동자는 공단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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