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일용잡급직 취급을 당하던 학교비정규직이 새 시대를 맞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학교운영에 필수적 인력인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원 등으로 불리던 학교비정규직의 명칭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했다. 향후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정원과 채용관리·전보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 초·중·고와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은 2천여명에 달한다. 평균 10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고 있고 평균 임금은 100만원 안팎이다. 올해 초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율은 5.4%로 전국 평균(4.2%)보다 높았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광주와 전남의 계약해지율은 각각 0.5%와 0.7%로 낮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학교장 임의채용과 계약해지 관행으로 고용이 불안정했던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느 직종까지 직접고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훈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교섭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거나 통과된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강원·경기·전북·울산·제주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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