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처 내 무기계약직 사무원노조의 노조활동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에 따르면 최근 지부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부에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법정 타임오프 한도에 근접한 시간을 달라는 지부의 요구에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내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영삼 지부장은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했더니 노동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산출한 타임오프 시간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이 지부장은 "타임오프 한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정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지부가 타임오프 법정 한도기준에 맞춰 무턱대고 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지배·개입이며, 부당노동행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임오프 도입 취지가 근무시간 중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임오프 관련사항은 노조 재량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타임오프 시행 3년 동안 상당수 사용자들이 노조 통제수단으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김기범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노동부의 주장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계획서 제출 자체가 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로서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노동청은 법정 타임오프 한도(4천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시간(904시간)을 내놓아 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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