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모양입니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뮤지션유니온(뮤지션노조) 준비위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음악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 이 자리에서 가수인 정문식 노조 준비위원은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자신이 작곡한 노래 '작은 방'을 불렀습니다. 통기타 소리가 한동안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면서 노래 소리는 줄어들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손을 쓴 것입니다.

- 사무처 관계자는 기자회견장 운영지침에 따라 마이크를 껐다고 했는데요. 운영지침에는 "구호·시위·농성 등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행위를 소란행위로 본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술가는 몸짓이나 음악으로 발언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화계의 '을'인 예술가가 노래를 통해 절규를 한 것인데 국회가 너무 딱딱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정씨는 "저작법권 개정안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결정에서 창작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법"이라며 "창작자에게 가장 작은 몫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노래를 부르면 국회사무처가 어떻게 제지할 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네요.

조합원 징계해고한 항운노조는 사용자인가 아닌가

-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항운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신규노조를 만들어 두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했는데요. 이를 이유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해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내린 항운노조는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5일 “항운노조는 조합원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항운노조의 사용자 여부에 대해 “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들을 공급하면서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이 항운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운노조가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현행법상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에 이중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노조가 조직유지를 위해 다른 노조에 이중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막아주세요” 인권위에 진정

-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서울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하네요.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집단해고를 막아 달란 이유인데요.

-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는 11일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던 시절부터 70세가 넘어도 문제없이 일을 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2014년 12월 말이면 65세 정년이 강제 적용돼 현 청소노동자의 40%인 23명이 집단해고를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 청소근로자의 통상정년(65세), 고용보험 가입연령(65세 이하), 연금수령 시점(60세)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립대 사측 역시 “서울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 서경지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 이전에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던 박원순 시장을 인권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청소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진정이니만큼 서울시가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