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대나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한 고졸자에게 근무경력이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년제 일반대학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한정됐다. 일반대학까지 학점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학점인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근거로 근무기간을 얼마나,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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