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주거시설에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겨울철이나 악천후,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각종 재개발·재건축에 앞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대치동 넝마공동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회원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련 부서와 인권 전문가 논의, 시민 공청회,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시 인권위 심의·자문 과정을 거쳐 매뉴얼을 만들었다.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인권 매뉴얼에는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동절기와 일출 전, 일몰 후, 악천후 시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고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조항이 포함됐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 매뉴얼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적용된다"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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