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ㆍ연맹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부에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의 파견과 공항 내 집회ㆍ시위 금지 등을 요구한 항공업계의 기본권 제한과 노동법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근 항공업계가 조종사·승무원에 대한 파견 허용과 항공법 개정을 통한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를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업계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항공업계 사장들이 이익추구를 위한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문은 승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항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파견 조종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행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임단협 관련 집회를 거론하며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해 항공법 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던 옛 집시법 제11조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며 "헌재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으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공업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항공업계 CEO로 구성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5월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 파견노동자 허용(대한항공) △운항·객실 승무원 근로기준의 항공법 우선 적용 명문화(대한항공) △항공법 개정을 통한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인천공항공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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