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 조정한다.

노동부는 1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만 30세부터 만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법에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5월에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8명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청년의 나이를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신기창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국회 일정상 12월은 돼야 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세우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공공기관 청년 3%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한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401곳, 총 정원은 29만8천351명이다. 청년고용 할당인원인 정원의 3%는 8천951명이다. 노동부는 청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는 청년 의무고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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