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군인 가운데 10% 정도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질 경우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받은 사례가 미미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육해공군 자해사망자 중 순직심사를 받은 군인 41명을 분석한 결과 9.7%(4명)만이 순직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전체 41명 가운데 30명이 육군 소속이었다. 육군은 단 1명만 순직처리해 최하위 순직처리율(3%)을 보였다.

공군은 9명 중 2명(22%), 해군은 2명 중 1명(50%)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국가 기구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처리를 권고한 47명에 대해서도 해군과 공군은 전원 순직처리한 반면 육군은 절반 가량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의 인수 거부로 군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 146구 중 5구를 제외한 141구가 육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육·해·공군 중 유독 육군의 순직처리율이 낮은 것을 보면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를 각 군 본부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에 외부이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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