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부도율이 급등했던 97년부터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원금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의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과 지점 24곳,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접수한다. 채무자는 신분증과 외환위기 당시 도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 5월 밝힌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따르면 연대보증 채무금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뒤,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한다.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상환불가능 여부 판단과 최고한도 설정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해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채무조정과 같은 기간 동안 불이익 정보 확인·삭제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공사 창구에서 불이익 정보를 확인한 뒤 삭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 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7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 정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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