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상담에 나선다.

서울시는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에서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욕설·폭력 등 피해를 입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들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변호사 19명이 상담과 법령해석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도 안내한다. 서울시는 특히 법률상담 중 서울시나 서울시 행정기관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조사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legal.seoul.go.kr) 사이트나 전화(2133-6378~9)로 예약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침해를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평소 힘들고 고민됐던 인권침해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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