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2.2%다. 고령사회 기준이 14%이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거의 근접해 있다. 예측하기로는 2017년 14%에 이르고,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일본도 24년과 17년 걸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우리나라는 각 17년, 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초고령사회 임박, 고령·장애로 시각 확대해야



사회의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대두된다. 통계청 조사(2011년)에 의하면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40.6%)이다. 노인 평균 빈곤률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인 평균 빈곤률 13.5%의 3배 이상을 웃돈다. 특히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0.3명으로 OECD 평균 (20.9명)의 4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인 의료비 증가와 연금 등 수급비율 확대로 공공지출이 증가한다. 반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8명에서 2050년 1.4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 관건이 됐다.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고령자 스스로도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취업희망자 비율이 59.0%이고, 그중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54.4%나 된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 문제를 고령과 장애라는 두 개의 축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화와 장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현실적인 사실에 기인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출현율은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즉 전체 장애인 출현율이 5.47%인 데 비해 50대는 8.13%, 60대 15.65%, 70대 이상은 19.22%로 나이를 먹을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 중에서 50세 이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9%에 이른다. 이렇듯 장애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의한 중복소외 혹은 차별과 편견의 이중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장애와 연령차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비고령장애인보다 고령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는 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은 고령자보다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다.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의 87.2%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94.4%는 경제적으로 하층 혹은 중하층 생활을 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이 '한 달 수입'으로 인한 경제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답변이 95.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취업욕구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정책에서도 장애를 고려하거나 반영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장애는 배제돼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 역시 고령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정책은 없다.

고령장애인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취약계층이자, 고령과 노인 그리고 장애가 중첩된 정책적 배려대상임에도 국가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로드맵에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의 경우 50대 이상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 72.5%와 비교해 27.4%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45.1%에 불과하다. 고령장애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에도 장년(고령)과 장애인 고용정책의 틈새에 끼여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고령장애인 일자리, 국가적 노력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적인 측면이다. 장애인의 경우 고령화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히 다가온다. 따라서 장애인이 고령화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을 보완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는 그런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해 산업별로 직업능력 저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과 배려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고용창출 측면이다. 고용창출은 다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영역 개발이다.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혹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고령이나 장애를 고려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정 영역을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일자리를 고령장애인 두세 명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훈련·교육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장애인이 가진 경험과 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영업 창업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으로 창업하되, 이를 공적인 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장애인 고용시 사업주 및 당사자에 대한 지원제도 측면이다. 현재 고령자 고용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령’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사업주 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단순히 ‘고령’이나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령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고령·장애 문제 대비해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장애화라는 두 개의 현상을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고령자 고용사업과 장애인 고용사업 중 지원사업을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 고령자 고용지원사업과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기구(JEED)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책대상과 사업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통합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도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고령장애인이라는 말은 낯설다. 고령자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특성이 복합된 고령장애인이라는 말은 여전히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과 장애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나이 먹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장애 역시 언제 느닷없이 닥쳐올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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