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지엠 사측이 고위임원들의 차량을 한국지엠의 알페온에서 지엠의 고급차량 캐딜락으로 교체했다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반발로 전면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부는 회수된 캐딜락 차량을 웨딩용, 의전용 등 조합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 캐딜락이라면 지엠이 자랑하는 최고급 럭셔리카인데요. 이 차량이 노동자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차량인 만큼 자칫 외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겠네요.

- 한편 한국지엠이 이달 들어 고위 임원의 차량을 캐딜락으로 바꾸자 지부가 출입금지 스티커를 캐딜락에 부착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공장 물량축소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국지엠이 자랑하는 알페온 대신 캐딜락으로 바꾼 것이 지부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 회사측은 캐딜락이 국내에서 홍보가 되면 한국지엠 차량도 덩달아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는데요. 아무래도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 복무연장처분과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국민 다수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반이 조성됐지만, 법 시행 후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마련됐습니다.

- 새 정부 또한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권익위와 함께 추진했는데요.

- 권익위는 개정안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했다고 하네요.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네요.

2년 뒤 남성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 더 많아진다

- 2015년이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수가 남성공무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안전행정부는 27일 ‘2012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하고 “국가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국가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공무원은 2012년 말 전체 공무원(99만4천291명)의 42.7%(42만4천757명)를 차지하는데요.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8년 46.1%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12년 말 기준 여성공무원 비율은 국가직에서 48.1%를 차지하지만, 지방직에서는 30.7%에 머물고 있습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인사통계를 활용해 여성·저소득층·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직 내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