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배출 에너지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와 함께 탄소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심 의원의 기조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회·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재정학회·경실련 등에서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탄소세 도입방법에 관해 선행연구를 해 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진보정의당이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탄소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 검토했다. 최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범인류적인 녹색 노력이 시급히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탄소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심 의원은 탄소세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제정안에서 휘발유·경유·등유 등 7개 유종 외에도 석탄과 전기를 탄소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4조5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걷힌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친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국회가 뜻을 모으면 19대 국회에서 탄소세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우윤근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환경부 관계자, 기업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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