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받을 대상 저축은행을 확대하고 불법행위 피해신고가 빈발하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부업검사실 신설을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대부업검사팀을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된 대부업검사실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 중 대부 잔액이 2천억원 이상이고, 거래자가 1천명 이상인 상위권 업체의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를 받는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50곳 수준인 검사업체를 65~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간 검사 여력이 없어 부정기적 부문검사에 그쳤던 채권추심업체나 중개업체도 거래자가 10만명 이상이면 2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거래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애초 지자체의 권한인 대부업체 검사권을 금감원에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렇게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3곳이다. 대부업체가 79곳, 채권추심업체가 47곳, 중개업체가 4곳, 겸영업체가 33곳이다. 대출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89.3%(7조5천698억원)를, 거래자 기준으로는 92.4%(231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했던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직권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39곳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우선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피해신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과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먼저 검사하는 방식으로 협약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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