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등기임원이지만 회장이나 사장·전무 같은 명칭으로 불리며 경영을 쥐락펴락하는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책임자도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한다. 1~2년 단위로 이뤄지던 저축은행의 적격성 심사는 수시 심사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이사와 감사·집행임원에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한만 행사하고 비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수시 심사로 바뀐다. 아울러 임원이나 준법감시인에게 법 위반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제의받았을 때 금융감독당국에 신고·제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임원의 결격요건을 확장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임원이 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차 저축은행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1년 발표된 1차 제도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계류돼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순위채 발행 제한과 광고규제 신설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과징금 도입 등 불법대주주 제재 강화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 △과태료 수준 상향 등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2년여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저축은행 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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