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4천여명이 영향을 받고, 전환비용도 1천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현대차는 24일 사내 소식지 ‘함께가는 길’을 통해 지회가 공개변론 사실을 왜곡해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또 “3천500명 채용은 파견 여부와 무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에 대한 열망을 고려하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을 부정한 것이다. 정말 그럴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변론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자.

현대차와 사내하청 관계는 불법파견

청구인(현대차)과 피청구인(현대차비정규직·노동부) 대리인의 청구취지와 반대변론이 있은 후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했다. 첫 질문은 이 사건 주심판사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청구취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재판관 : 협력업체와 청구인(현대차) 관계는 적법도급인가요.

현대차 대리인 :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해석을 저희가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이라 인정하고, 고용의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를 대법원 판결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불법파견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얘기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대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확정된 사내하청 노동자가 250일 넘게 철탑농성을 하고, 60일 넘게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을 해도 복직시키지 않는 '법 위의 현대차'가 “힘이 없다”는 엄살을 떨기까지 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대법원 판례가 미치는 영향력은 4천명

재판관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또 다른 재판관이 현대차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대리인은 현 대법원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4천명 정도라고 시인했다.

현대차 대리인 : 몇 명의 영향을 받느냐에 관해서 4천명에서 8천명까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저희쪽에서는 4천여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고용간주 조항을 한쪽에 들고, 또 반대편에는 신법 현행법에 의한 고용의무 조항에 2년도 경과됐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장 : 청구인 회사(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비용은.

현대차 대리인 : 그 비용은 1천600억원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대상인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4천명을 전환하는데 1천600억원이 소요된다면 1인당 전환비용은 4천만원이란 얘기다. 필자가 2012년 국정조사 준비를 위해 10년차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을 비교했던 임금차액(3천457만5천204원)에 사내하청업체 운영비와 이익금·특근비용·4대 보험료 인상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원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산지회 대법원 판결 확정시 4천명 이상 될 듯

4천명이란 인원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아산지회 사건에 대한 영향력은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헌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아산지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차체·엔진·품관 등 의장 외 부서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형사재판에서 “자동차 공정 특성상 도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던 것을 상기하면 현대차 불법파견 인원은 4천명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가 26일 진행하는 16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판례)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통 큰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이 게시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 16차 특별교섭에서도 불법파견을 부정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현대차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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