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17억원을 부정수급한 원격 직업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19일 서울 소재 원격 직업훈련기관인 J교육개발원이 17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훈련기관의 자격을 취소했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직업 교육을 시행하는 J교육개발원은 학습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탁 교육 수강생들이 소정 과정을 마친 것처럼 학습관리시스템 자료를 조작해 지금까지 2천37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어린이집이 대부분인 이들 사업장은 원격 직업훈련 기관에 교육비를 선지급한 뒤 직원들의 학습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반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기관들을 모니터링하고,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6월 하순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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