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계산·판매업무에 불법파견 인력을 투입해 온 구미농협 하나로마트와 김천농협 파머스마켓을 적발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2008년부터,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은 2009년부터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맺고 매장직원을 파견 받았다. 하나로마트 계산·판매직 37명, 파머스마켓 계산·판매직 34명이 협동기획과 근로계약을 맺고 매장에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근로자들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판매원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5조(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해당 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 마트에도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형태로 인력을 운용해온 업체들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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