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사)대한한돈협회(협회장 이병모)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양돈농장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 등록된 전국 4천5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지역별 농장주 정기모임을 통해 질식재해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교육하고, 가스농도측정기와 환기팬·송기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를 무상 대여한다. 이 밖에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이나 농약 중독사고 예방활동도 벌인다.
공단은 6~8월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작업자는 유해가스 측정과 환기를 잊지 말고, 호흡용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