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방안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를 19일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범위 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가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어 고시를 제정해 공공기관의 납품실적과 표준사업장의 공급능력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표준사업장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을 현행 월 100시간에서 172시간으로 확대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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