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17일자 8면 '조합원 50명 안 되거나 5천명 넘으면 전임자 소폭 증가' 제목의 기사에서 5천명을 1천명으로 수정합니다. 조합원 1천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가 6개 이상이면 전임자가 1명 이상 증가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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