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밤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사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는 총연맹이나 산별연맹 같은 상급단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전임자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근면위 공익위원들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김동원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뒤 노조 상급단체의 활동이 위축된 게 사실이고, 단위 사업장 전임자를 상급단체에 보내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러한 내용을 공익위원 권고안에 담았고, 정부가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의 정의에 연합단체(상급단체)가 포함돼 있고, 상급단체 활동은 넓은 의미의 노조 유지활동에 포함된다”며 “일부 법원도 상급단체 활동이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를 통한 노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타임오프 매뉴얼을 손보는 수준에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대화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한 만큼 노동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재의결된 타임오프 한도의 핵심은 조합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풀타임 전임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시행 전인 2010년에는 평균 전임자수가 0.6명이었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니 0.3명으로 줄었다”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었을 때 0.6명이었으므로,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으로 그 정도 수치는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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