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의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감독을 실시한다.

합동감독 대상 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등이다.

감독반은 검찰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와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감독의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사업장 내의 원·하도급 실태와 하도급시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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