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를 수리·개조·청소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전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령 추락위험 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안전난간 설치 같은 수급업체의 추락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의 일부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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