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원과 직원 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는 10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가계 경제에 타격을 받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교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라며 “유독 교원만 시급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원에게는 월 6만~9만원, 지방공무원 등 직원에게는 월 4만~6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재원이 사라지면서 올해 3월부터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원단체와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직원을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먼저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시·도 교육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전달했다. 지방공무원 등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는 수당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 일단 임시 조처를 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과거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당시 행정실 직원은 보전수당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직원 보전수당도 바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은 수당을 보전 받았지만 교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수당은 폐지됐다.

본부 관계자는 “교원과 직원 간 수당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가 교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는 이날 오후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시·도 교육규칙 개정시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 직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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