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축사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2S) 가스에 농민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과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가 지난 5일 오전 진주농업인회관에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황화수소 농도가 700피피엠을 초과하면 인체의 신경세포를 공격해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난다. 돼지축사 정화조 안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지도원과 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는 지역 한돈농가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유해공기 농도를 측정하고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현장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경남지도원 관계자는 “질식재해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에 위치한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 매년 되풀이되는 한돈농가 정화조 질식재해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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