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A씨는 올해 2월 조리실에서 배기후드를 청소하려고 회전식 국솥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떨어졌다. 서울의 한 학교 실험실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9월 실험자료를 준비하려고 유리기구를 이용해 황산용액을 만들다 황산이 손에 묻어 화상을 입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5일 안전관리에 취약한 학교 급식시설과 실험실 종사자들을 위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 사고나 실험실 화학물질 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지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과 실험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성이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장시간 서서 일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쉽다. 실험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실험 중 재해를 당하기도 한다.

공단은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통해 단체급식 작업 과정을 ‘식자재 입고-전처리 과정-후처리 과정(조리·운반과 배식·청소)’으로 나눈 뒤 작업별 위험요인을 제시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실에서도 실험기구나 시약준비·화학실험·실험실 정리까지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단은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홈페이지(kosha.or.kr)에 게시하고, 대한영양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국내 대형 단체급식업체, 학교를 비롯한 관련시설에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