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가스 민영화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가스 민영화법이라는 노동계 비판에 "집단 이기주의"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과 가스공사노조(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법,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없애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공사의 각종 혜택이 무작정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기관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발전 분야에 한정해 민간이 조금이라도 싼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도 5%의 민간직도입 발전사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직도입이 확대되면 국가적 수급 불안은 물론 가스요금·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연맹은 "지난해 전력거래시장에서 한전자회사에게 킬로와트당 81원을 지불한 한전은 민간발전사에게는 164원을 지불했다"며 "민자발전이 없었다면 이들에게 지불한 164원 중 83원은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연맹은 "개정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발전소와 대기업에는 싼 가스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라며 "가스 민간직도입 활성화가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일부터 국회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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