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을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시위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경찰에 대해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을 지나는 촛불행진 중 10여발의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경고방송 등 절차 없이 포위한 뒤 해산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은 집회 허용 가능성을 소진한 후에 적용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해산대상 집회·시위라고 할지라도 강제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해당 지역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집회 해산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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