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대학 교수가 통상임금에 대해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송봉근 강남대 교수(경영학)는 29일 페이스북에 최근의 통상임금 논쟁에 대해 생각을 밝혔는데요. 송 교수는 노동부에서 노사정책국장·대변인을 거치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노동행정연수원장을 지낸 관료출신입니다.

- 송 교수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임금이라는 당연한 판결을 했는데 노사정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법만 30년 시행한 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 그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3년간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슨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근로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히 전태일 열사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와 재계를 비판했는데요. 송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고 정의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면서 전태일이라는 젊은이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사건을 잘 숙고하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 송 교수의 정치적 성향은 특별히 친노동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관료출신이자 학자로서 소신을 SNS에 계속 올려 왔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은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

-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집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5개 연대체가 참여하는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29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를 열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다양한 현행법을 이용해 집회 시위와 같은 사회적 투쟁과 연대의 힘을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생동감과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연대와 저항의 권리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이날 열린 집회에서 집회 준비·집회 현장·집회 후 등에서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집회·시위 제대로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을 통해 △집회·시위 준법서약서 거부 △집회·시위 방해하는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내 책임 묻기 △검경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경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모임 관계자는 “선언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서울시 13개 자치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2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나 전환실적이 없는 13곳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인데요.

- 공개질의서를 받은 불명예 자치구는 강동구·광진구·금천구·도봉구·동작구·마포구·중구·서초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인데요. 상당수 자치구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죠.

- 참여연대가 이들 13개 자치구의 최근 3년(2011~2013년)의 예산계획을 검토해 보니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이 980명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대상 상시·지속 업무를 연간 10~11개월 지속되거나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요.

- 참여연대는 자치구의 예산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들 980명이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청 예산에 계획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는 13개 서울시 자치구가 고용한 전체 기간제노동자 2천99명의 46.7%에 해당합니다.

-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바탕으로 일선 기관들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전환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게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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