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용어제약으로 인해 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 회계상 원천적으로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 도입실적이 없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겉으로는 기금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기금 도입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차별적 법 조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금 적립규모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기금 도입현황과 방법을 파악하고 기금 이중 제한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금 적립이 원활하고 양호한 기관에서는 기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금융경제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은 8월29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연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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