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규약 7조 2항에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14만명 중 해고자 135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14만명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조합원은 135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0.096%에 불과하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무원노조법상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을 배제한다면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