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27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2009년 12월부터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노조 규약상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규정과 해고자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때문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규약 7조 2항에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14만명 중 해고자 135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14만명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조합원은 135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0.096%에 불과하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무원노조법상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을 배제한다면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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