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1년 초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04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12%)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비정규직·기혼여성·고졸 이하·고령자·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인권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상 고용지원금 지급 유예,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낮은 임금을 내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으로부터 다른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를 초래한다거나, 가격통제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그간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 생활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어렵게 하며 장래 노동시장 상향 이동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근로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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