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대책’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대책도 포함됐다.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기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사업자에 한해 임금체불 청산 융자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업중단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조업중단이 행해진 점을 감안해 매출·생산 등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방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조업중단 장기화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가 발생하면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필요시에는 고용센터 안에 재취업 전담팀을 설치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재개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