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방송 공대위 등이 14일 오전 티브로드 모기업인 광화문 태광그룹 본사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케이블업체인 씨앤앰 협력업체에 이어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4일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늦어도 이달 내에 전국 각 지역의 28개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며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은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시간외수당 지급 등 협력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집중된다.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가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한 결과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당직근로 형식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4회 토요일 근무를 했고 일요일 당직도 월평균 1.7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법정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4.3%에 그쳤다. 61.3%의 노동자들은 법정 시간외수당 대신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당직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도권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 협력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수시근로감독을 한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 120건의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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