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위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소비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규율, 특히 금융회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어떤지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검사·조사에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금융기관에 반론권을 충분히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의식한 듯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한순간 부적절한 행동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됐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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