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질병·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의 경우 한 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6천원)에서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2만원)로 완화된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생계·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위기가구의 가정해체와 빈곤층 전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과 본예산 624억원 등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둔화에 따른 엄격한 적용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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