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의 경우 한 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6천원)에서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2만원)로 완화된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생계·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위기가구의 가정해체와 빈곤층 전락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과 본예산 624억원 등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둔화에 따른 엄격한 적용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