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 비리를 신고한 보육교사를 해고하거나 신고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불이익을 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동학대나 보조금 빼돌리기 등 내부 비리를 신고한 보육교사들에게 폭언·협박·해고하거나 신고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는 사례가 있다"며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자 명단을 작성·공유해 재취업을 막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을 신고한 보육교사를 해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계·차별대우·폭언같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특히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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