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피의자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30대 A씨(진정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틀 뒤 단속 경찰관은 A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모친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벌금 등의 내용을 알렸다. 이에 A씨는 "모친에게 음주운전 등의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주소지를 찾던 와중에 모친의 요청으로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사법경찰과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경찰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관들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주소지를 방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의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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