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격 시행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 보급된 애플리케이션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일용직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알려 준다. 해당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근 교육기관과 교육과목·교육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안전보건공단’으로 검색한 뒤 내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