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산업자본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실제로는 전환유인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7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돼도 삼성그룹의 경우 전환이 불가능하고 다른 금융·산업 복합 기업진단도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자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현대차그룹·동부그룹·태광그룹·롯데그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현행법하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에 현행법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은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능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분소유를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들은 비금융손자회사들만 보유하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만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방화벽을 만드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간지주회사의 방화벽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규제도 받게 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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